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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31 2014가단548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군산시 C 임야 8,2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당초 원고의 누나인 D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1. 4.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1.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나. 원고는2005.6.12.경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2005.6.12.부터 2008.5.30.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여,토석채취의용도로사용할것을 승낙하는 토지사용승낙서(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토대로 2007. 1. 17.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군산시 E 외 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석허가를 신청하여, 2007. 4. 25.경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31.경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토석채취의 용도로 2015년 6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갑 제4호증)를 이용하여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허가신청은 2011. 8. 26.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위조되었다는 군산경찰서 수사결과를 이유로 불허가되었다. 라.

원고

앞으로 이루어졌던 2001. 4. 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7. 24.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어, D은 다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7. 18.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용도 광물채취, 연간 임대료 15,000,000원(2017년 7월부터는 연간 임대료 3천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인도 예정일은 2014. 7. 30.)로부터 1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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