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나9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망 F(1972. 12. 28.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경북 칠곡군 D 대 31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는 망 F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84. 2. 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위 대지에 관하여 1972.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F은 1956. 5. 20. G로부터 경북 칠곡군 E 임야 32,03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819분의 300 지분을 매수하여 1956.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G로부터 위 임야의 264,537분의 148,800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였으나 추가매수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984. 3. 29.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임야의 323분의 300 지분(= 819분의 300 지분 264,537분의 148,800 지분)에 관하여 1972.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임야를 매수한 것은 아니나, 망 F의 생전에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임야를 증여받았으므로, 위 대지 및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