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친아들로, D이 1970. 5. 30. E종중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F 소재 임야를 명의신탁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관리해오던 중 2007. 12. 24. 위 E종중을 비롯하여 G종중원 총 202명으로 통합 결성된 ‘H문중회’(이하 ‘H 문중회’라고 함)에서 D을 상대로 2011. 7. 15.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위 임야를 H 문중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같은 해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D을 피고로 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14. D은 위 임야에 대하여 H 문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게 되자, 그 반환을 거부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I문중회’(이하 ‘I 문중회’라고 함)를 결성하고 위 임야를 위 I 문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명칭 I문중회, 일시 2012년 2월 26일 12:00, 회의장소 경상북도 칠곡군 J건물 103동 201호로 하여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종중대표자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인을 선임하고, 위 임야는 위 I 문중회의 소유로, I 문중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달 26. 칠곡군 K에서 D, L, M, N, O, P, Q, R, S, T, U, V, W, X를 참석케 하여 위 안건내용에 동의하게 하고, 위 임시총회 의사록의 참석자란에 위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불참한 Y, Z는 이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참석자란에 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 문중회 규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