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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27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6: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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