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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213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바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거듭된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 당시 원고는 유치권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었다.

원고를 대신하여 법무사에게 유치권 신고를 의뢰하고, 관련 서류(이 사건 계약 관련 서류 포함)를 전달한 사람도 피고 A이다.

그런데도, 피고 A는, 원고의 유치권 신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를 싸게 경락받은 다음 원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A는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유치권 소송에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B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피고 A가 유치권 신고에 개입한 경위나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피고 A의 주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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