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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1. 선고 2017고단2198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고단2198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탭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19. 04:54경 제주도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0세)과 함께 투숙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탭을 침대 옆 서랍장에 세워두고 위 갤럭시 탭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 차림인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총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21:00경 제주도 서귀포시 E아파트 109동 306호 안에서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자 2016. 8. 29. 02:06경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탭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 갤럭시 탭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민소매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1분2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 02:4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3번 내지 6번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총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6회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9. 02:00경 위 E아파트 109동 306호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피해자 F 부분 동영상 파일 4개 저장 CD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추행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권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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