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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08852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운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2018. 6.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3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1,697,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의 투자일임상품 소개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용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2) 원고 목동중앙지점에서 근무하던 피고는 2010년 말경부터 2011년 7월경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세이프에셋’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였다. 위 투자일임상품은 세이프에셋이 고객의 자금을 KOSPI 200 선물·옵션 또는 고객과 세이프에셋이 사전 협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50%를 세이프에셋이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3)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이프에셋과 각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하 아래 표 기재 각 투자자들을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와 선물·옵션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자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추가약정
일자 계약자산 계약기간 거래증권회사 일자 계약자산
소외인 2010. 11. 4. 3억 원 2010. 11. 5.~2011. 11. 4. 2010. 12. 14. ~ 2011. 6. 10.(5차례) 총 30억 원
소외 2 2011년 2억 원 원고 목동중앙지점 2011. 5. 31. 총 3억 원
소외 3 2011년 2억 원 2011. 6. 14.~ 2012. 6. 13.
소외 4 2011년 2억 원 2011. 7. 15. ~ 2012. 7. 14. 원고 목동중앙지점
소외 5 2011. 4. 20. 2억 원 2011. 4. 20. ~ 2012. 4. 19. 원고 목동중앙지점 2011. 5. 13., 2011. 7. 15.(2차례) 총 4억 원
소외 6 2011년 2억 원 2011. 3. 28. ~ 2012. 3. 27. 원고 2011. 5. 13. ~ 2011. 7. 27. 총 605,939,530원
소외 7 2011. 4. 22 2억 원 2011. 5. 18. 총 3억 원
소외 8 2011년 2억 원 2011. 6. 27. ~ 2012. 6. 26. 원고 목동중앙지점
소외 9 2011년 3억 원 2011. 5. 27. ~ 2012. 5. 26. 원고 영등포지점
소외 10 2011. 5. 17. 2억 원 원고 목동중앙지점 2011. 6. 13. ~ 201. 7. 25.(3차례) 총 5억 원
소외 11 2011년 2억 원 원고 목동중앙지점 2011. 7. 6. 총 3억 원
소외 12 2011. 3. 30. 2억 원 2011. 3. 30. ~ 2012. 3. 29.

나. 투자자들의 손해 발생 및 소제기

1) 이 사건 각 투자일임계약 제12조에는 계약자산의 운용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고,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10, 소외 11의 계약에는 위 제12조에 제2호로 ‘손실 한도는 계약자산의 6%로 정하고, 손실 한도 도달 시 포지션을 정리한 후 투자자와 협의 후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제12조(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
“계약자산”의 운용은 세이프에셋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그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2) 이 사건 투자자들은 각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에 개설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세이프에셋은 이를 운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 초순경 KOSPI200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세이프에셋은 이 사건 각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손실 6%에 도달하였음에도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다가 2011. 8. 9. 비로소 정리하였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모두 큰 손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소외 12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31. 원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제46조 내지 제49조 에 따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다( 2013가합62655 ). 당사자들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6. 원고의 책임을 40%로 확장하여 투자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2014나2046158 ). 원고는 투자자 소외인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10. 27. 심리불속행기각함으로써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2016다234746 ).

4) 한편 투자자 소외 12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5. 22. 원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제46조 내지 제49조 에 따라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25%로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다( 2014가합101546 ). 당사자들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2. 4.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판결 주문을 일부 변경하였다( 2015나2046158 ).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6. 28. 심리불속행기각함으로써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2016다216830 ).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신원보증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위 각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투자자 일시 금액(원)
1 소외인 2016. 10. 31. 844,791,975
2 소외 2 2016. 6. 30. 87,595,117
3 소외 3 2016. 6. 30. 62,757,081
4 소외 4 2016. 6. 30. 67,451,320
5 소외 5 2016. 6. 30. 157,651,136
6 소외 6 2016. 6. 30. 186,837,879
7 소외 7 2016. 6. 30. 88,831,474
8 소외 8 2016. 6. 30. 64,158,783
9 소외 10 2016. 6. 30. 112,757,551
10 소외 11 2016. 6. 30. 95,300,092
11 소외 12 2016. 7. 8. 113,565,045
합계 1,881,697,453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피고 관련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합계 1,881,697,453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구상할 수 있다.

나.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직원인 피고에게 18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할 주체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이지 그 직원들이 아니다. 의무위반에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로 인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피고는 원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세이프에셋과 같은 투자자문사 소개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5년에 이르러서야 투자자문사 소개 관련 업무에 관하여도 고객으로부터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 원칙 등 준수 관련 확인서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개행위를 하였던 2010년, 11년경에는 투자자문사를 소개할 때 원고 상품을 판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각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에게 이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관련 교육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투자자들의 손해는 주로 투자자문사인 세이프에셋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

5) 원고는 투자자자문사 소개에 따른 수수료 등 실적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문사 소개행위를 독려하였고, 이를 통해 수수료 등 이익을 얻었다.

6) 피고는 2011년경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한 이후에도 2016. 9. 30.까지 약 5년이 넘도록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6,339,490원(= 1,881,697,453원 × 0.2, 원 미만은 버림)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은 신원보증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176,3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정지원 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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