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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2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전기 자전거의 전기동력을 사용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제일마트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농원마을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기 자전거의 위험성이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 높지 않음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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