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35』 피고인은 2016. 5. 1. 19:0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서 있던 피해자 D(17 세 )에게 다가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 뽀뽀 해 주면 간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295』 피고인은 2016. 8. 2. 15: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 대입구역 역무실 앞에서, 쓰레기통 옆에 버려 진 쇼핑백을 뒤져 옷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 E( 여, 24세) 이 ' 왜 남의 물건을 들고 가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합 33』 피고인은 2016. 12. 30. 20:4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여성 수용 동 제 1 동 상 F에서,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수용자들에게 반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 여, 27세) 가 “ 이 모들에게 말 이쁘게 해 ”라고 한마디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하여, 피해자 G에게 볼펜을 던지며 다가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 여, 56세) 의 뒤쪽 머리채를 잡아 바닥까지 끌어내린 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235』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합 295』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