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3. 17:5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에 관리 중인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4세)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키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하단 틈새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1.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칩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등록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