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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9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으로,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인천 구치소에서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8:1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이 관리하는 E 내 청원경찰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하보도에 이불을 놓아두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6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17:30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대 국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순대 국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순 대국 한 그릇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큰 소리로 “ 이 좆같은 새끼야”, “ 니가 수사권이 있어”,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래라야”, “ 돈 주면 될 꺼 아냐”, “야 이 개 놈의 새끼야”, “ 법대로 해 썅놈의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473』

1. 피고인은 2016. 9. 10. 18:42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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