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E 지상 F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D, E 지상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이고, 지상 5층에서 지상 18층까지는 아파트인 주상복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집합건물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502호의 1/2 지분 소유자,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1402호의 소유자,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14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3호 상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위 상가 점포로는 원래 이 사건 건물 정면의 출입문을 거쳐 건물 내부를 통과하거나 복도 끝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2층 뒤쪽으로 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고 위 점포에서 곧바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09. 5. 17. 위 점포 부분의 건물 외부를 이루는 대형 유리벽 부분을 유리문으로 개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다. 당초 위 유리벽 부분은 외부와 맞닿아 있고 개폐가 전혀 불가능한 벽체로 하단 부분에 화강암이 유리벽을 지지하는 형태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3 내지 18층 외벽에 설치된 유리벽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