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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상가건물 전체와 그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그 상가건물 1층 소재 점포 내 벽체 중 건물 내 복도 부분과 접해 있던 유리 벽체 부분이 위 점포의 전유부분이지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춘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원심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9-2 현대제일상가 건물 전체와 그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유의 위 상가건물 1층 7호 점포 내 벽체 중 건물 내 복도 부분과 접해 있던 유리 벽체 부분은 위 7호 점포의 전유부분이지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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