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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4 2015고단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6. 27.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통영세계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통영적십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차(피고인 명의 등록)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7. 2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통영적십자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항남오거리 쪽에서 해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를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던 E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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