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4 2015고단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7. 2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통영적십자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항남오거리 쪽에서 해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를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던 E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