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고, 주차를 위하여 5미터 가량 운전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차안에서 잠이 드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