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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09 2020고단1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부엌으로 가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겨누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위로 밀쳤으며,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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