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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18고단29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망부(亡父)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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