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3:10경 거제시 B 건물 앞길에서 혼자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을 좀 씌워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우산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간지러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걸으려 하였음에도 계속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당겨 감싸 안고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느냐”고 물으면서, 같은 날 13:34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