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성관계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즉시 허리에서 팔을 떼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 도의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실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