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3. 8. 22.자 임시총회결의에서 이사 겸 대표이사 C, 이사 D, E, F, G, 감사 H을 선임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G, E, H, D, F(이하 C 외 6인을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C 등은 2013. 8. 22. 피고 조합의 사무실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 조합의 이사 겸 대표이사, G, E, D, F을 피고 조합의 이사, H을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2013. 8. 29.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조합의 등기부에 임원이 등재되었다.
다. 그 후 C 등은 ‘C 등은 공모하여 2013. 8. 22.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11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이를 개최한 것처럼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5고정55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에서 2015. 6. 24.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5.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2015. 1. 23. ‘① 대표이사, ② 성원보고, ③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④ 기타 안건’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마. C의 소집 통지에 따라 2015. 3. 4. 조합원 40명 참석, 19명의 위임으로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C을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 G, D, E, F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조합의 총회 및 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6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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