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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0:10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129 수색 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46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이름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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