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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2 2013고정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2. 9. 14. 03:10경 천안시 서북구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29세)의 F 그랜저 승용차 앞을 막고 시비를 걸면서, 위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운전해서 따라와”라고 위협하고, C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C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놔라, 또라이 아니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5~6회, 손바닥으로 가슴을 4~5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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