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13.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1,083㎥의 주형장입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2012. 9. 11.경까지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지확인사진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1. 7. 15. 및 2012. 4. 12.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6억원에 이르며 아직까지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으로는 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