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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9 2013고정10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주식회사라는 건축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11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 전문점을 시작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의 건축물의 2층 11.31제곱미터를 무단 증축(중층)하여 점포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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