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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12709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25. B에게 자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향후 신축할 건물을 용도 약국, 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019. 10. 2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C 토지는 도로인 고양시 덕양구 D 및 E와 연접하여 있지 않고, 행정재산인 F과 원고 소유의 G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위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었다

(이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F 토지 중 138㎡를 사용목적 진출입, 사용허가기간 2014. 4. 25.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고, 2014. 11. 20.경 C 토지상에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으며, B은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 5. 20. 피고로부터 F 토지 및 D 토지 중 112㎡를 사용목적 주차장, 진출입로 및 보도설치, 사용허가기간 2016. 5. 2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허가조건 제20조는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의 민원 발생시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시, 사용허가자가 타인의 진입을 방해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후 원고는 G 토지에 일반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약국 정면에 있는 F 토지 일부 및 G 토지 일부에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이 사건 약국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F 토지 일부에는 도로에서 이 사건 약국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가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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