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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5고정5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축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2013. 3 월경 국유지 인 군산시 B 지상 1 층에 창고 경량 철골조 29.6㎡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건축법 위반 부분을 자진 철 거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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