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2017. 8. 14.까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7번 국도 울 진 방면 비상 주차 대( 졸음 쉼터 )에 쇠파이프,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3평 크기의 판매용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7번 국도를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복숭아를 판매하는 등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도로 법위반 행위자 고발, 판매자 인적 사항, 대진 사진, 불법 점용 시설물 자진 철거 계도 및 고발조치 사전 예고 안내,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단도로 점용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교통 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