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경부터 2017. 8. 29.까지 경북 영덕군 C 7번 국도 포항 방면 노견에 쇠파이프,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2평 크기의 판매용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7번 국도를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복숭아를 판매하는 등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고발장, 사진 대지, 불법 점용 시설물 자진 철거 계도 및 고발조치 예고 공문 2부,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단도로 점용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교통 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