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5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로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신기동 226-2 대구 지하철 1호선 신기 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위 화물차 적재함에 과일을 진열 ㆍ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계고서 수령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단 도로 점용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 조( 교통지 장 유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