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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3 2016가합74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159,569,7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음식업 및 체인사업, 프랜차이즈업, 일반유지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 C는 2015. 8. 6. 기계류,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도매ㆍ소매업, 산업부품 및 제품 제조업, 산업부품 및 제품 도매ㆍ소매업, 무역업, 일반유지, 화장품, 합성수지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공장, 산업기계류, 농수산물, 전기, 전자제품, 화장품류, 연마포, 운송장비 무역 및 도매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G은 F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F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5. 6. 2. F와 사이에, F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세이프이(e)-구매카드대출 기업운전일반대출’을 여신과목으로 하여 대출받게 될 3억 원 중 2억 7천만 원을 신용보증원금(보증비율 90%)으로, 보증기한을 2015. 6. 2.부터 2016. 6. 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F와 우리은행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약정 1) F는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6. 10. 세이프이(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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