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정11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3. 9. 1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에서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9. 13. 19:30경 안동시 C식당에서 B로부터 ‘경찰서에서 혹시 부르면 네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라는 부탁을 받고서 B가 2013. 9.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9. 23. 안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내가 2013. 9. 12.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동에서 태화아파트까지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B를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