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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23 2014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7. 21:1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구 한국전력공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감나무길 79에 있는 제비원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구 한국전력공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감나무길 79에 있는 제비원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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