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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20 2013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3. 6. 14.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에서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꽃도매센터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범죄전력, 유사 형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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