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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16 2013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1. 25. 19:30경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KBS입구 교차로에서 같은 시 송현동 송현오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33경부터 21:53경까지 안동경찰서 B파출소 경사 C 등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정황),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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