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유체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91. 3. 6.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7. 11. 27.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6.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 노원구 D에서 ‘E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C은 2010. 11. 18.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가 3/9 지분, 자녀인 F, G, H이 각 2/9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I에게 서울 노원구 D 소재 E치과 의원의 모든 부속시설과 장비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계약 본문에서 임대인인 원고는 ‘갑’으로, 임차인인 I과 피고는 ‘을‘로 지칭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임대물건) ① J상가 3층 E치과 의원 공간과 모든 부속장비 및 시설 ② J상가 지하층 E치과 의원 교정진료실 관련 공간과 모든 부속장비 및 시설 제2조(임대기간) ① 2011. 1. 1. - 2020. 12. 31. 10년간 ② 2021년 이후의 임차 여부는 2015년 12월 31일 추가 협상한다.
제3조(임대조건) ① 2011. 1. 1. - 2011. 3. 31.까지: 임대료 1,100만 원 ② 2011. 4. 1. - 2011. 12. 31.까지: 임대료 1,500만 원 ③ 2012. 1. 1. - 2013. 12. 31.까지: 임대료 2,000만 원 ④ 2014. 1. 1. - 2020. 12. 31.까지: 임대료 2,000만 원 추모기금 500 ~ 1,000만 원 주1) 추모기금은 당월 순이익 9,000만 원 이상 시 C 추모기금 1,000만 원을 지급함 당월 순이익 6,000만 원 이상 시 C 추모기금 500만 원을 지급함 순이익=수익-제경비-종합소득세적립금-사업비를 말한다 사업비란 병원시설물 교체, 보수비용과 비상용 지출을 대비한 적립금 주2) 동 계약 기간 동안 J상가 임대 신고액은 을이 결정하며 이로 인해 발생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