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27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10. 23.부터 2012. 10. 22.까지로 정하여 화랑으로 임대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월 임대료, 관리비를 당월 25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관리비 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일반 대출 연체 금리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임대료 및 관리비는 각 2010. 11. 10.부터 기산한다.
3) 고정 주차는 1대로 한다. 4)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 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이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통상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물(복층, 테라스 사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책임 없음.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서양화, 의류 및 침구류 등을 전시하는 화랑을 운영하다가 2011. 1. 10.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 011. 3. 12. 및 2011. 5. 11. 2회에 걸쳐 피고에게 각 차임 등 2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고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가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자, 원고는 2011. 9. 10.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에 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