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1가합969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27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10. 23.부터 2012. 10. 22.까지로 정하여 화랑으로 임대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월 임대료, 관리비를 당월 25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관리비 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일반 대출 연체 금리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임대료 및 관리비는 각 2010. 11. 10.부터 기산한다.

3) 고정 주차는 1대로 한다. 4)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 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이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통상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물(복층, 테라스 사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책임 없음.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서양화, 의류 및 침구류 등을 전시하는 화랑을 운영하다가 2011. 1. 10.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 011. 3. 12. 및 2011. 5. 11. 2회에 걸쳐 피고에게 각 차임 등 2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고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가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자, 원고는 2011. 9. 10.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에 잠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