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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3857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248,077원과 그 중 2,149,014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소나타하이브리드 차량을 임대해주는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당시 B의 대표이사였는데, 이 사건 임대계약에 기하여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월 임대료 등 일체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임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금액은 23,704,782원, 추정 잔존가치 14,927,000원 보증금 3,245,000원(B가 지급함), 월 임대료 940,720원 계약기간 2013. 2. 26.부터 21개월 연체이율 24% 이 사건 임대계약 당시 원고의 약관상 B는, ① 이 사건 임대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 (잔여 임대료 추정잔존가치) × 수수료율(경과기간에 따라 다르다

)}를 지급하여야 하고(이 사건 임대계약 약관 제14조), ② 이 사건 임대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함

나. B는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임대계약을 해지하였다.

B는 같은 날 차량을 반납하였다.

다. 위 해지일을 기준으로 당월 임대료 및 연체임대료 등 합계 2,394,014원(해지일 당월 임대료 441,395원, 연체된 임대료 1,710,400원, 지연배상금 27,038원, 부가가치세 215,181원)이 기본정산금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계약만기까지의 잔여 임대료는 5,226,794원이고, 추정잔존가치는 14,927,000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면 6,046,138원[(5,226,794원 14,927,000) × 30%(경과기간 18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 된다. 라.

위 기본정산금 2,394,014원과 중도해지수수료 6,046,138원에서 이미 지급된 보증금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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