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경 여주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알아보니까 형님이 상속 받은 임야의 설계 및 허가 비용으로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밭에서 나오는 흙을 팔아서 1,200만 원을 만들어 형한테 줄 테니 형은 1,300만 원만 보태면 되니까 우선 허가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설계 및 허가 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28. 경 300만원, 2012. 3. 중순경 500만원, 2014. 4. 9.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2. 11. 10. 경 임목 제거비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총 4 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