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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8 2018고정1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이동식 임목 파쇄기 (475 마력)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기물수집,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4호, 제 25조 제 1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14호, 제 25조 제 1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인의 요청으로 기계를 수리한 후 시험 가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 허가 받은 장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동식 파쇄기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가 동하여 피고인 회사가 수주 받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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