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5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량제봉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월경부터 2017. 7월 사이 경남 의령군 C 일원에 주식회사 B 외 2개소 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벌목된 임목 폐기물 14.3 톤을 바로 옆 D 일원에 불법 매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임목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 자인 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