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5. 01:20경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신용보증기금 앞 도로를 신서동 방면에서 대림초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810,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