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4:45경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를 중동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우측 펜더 모서리,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