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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1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35,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붙박이장, 합판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장식, 건축자재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갑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5. 11.까지 합판 등 물품을 공급하여 70,208,426원의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2016. 5. 15. 피고의 대리인 E은 2016. 5. 18.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6. 5. 30.까지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하되, 이자 명목으로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약속을 받고서 2016. 5. 12.부터 2016. 8. 30.까지 합판 등 물품을 공급하고서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았다.

2016. 8. 30. 기준으로 남아 있는 미수금은 35,735,196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5. 2. 피고에게 공급한 PT엣찌 LPM윌넛-60M 164장, PT엣찌 LPM월넛-90M 164장은 원고에게 반품된 관계로 제외한 금액임)이고, 원고는 위 이자 명목의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735,196원(= 35,735,196원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일부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공급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갑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 4. 1.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에게 합판 등 물품을 공급하여 2016. 8. 30. 기준으로 남아 있는 미수금은 35,735,196원이고, 2016. 5. 15. 약속한 이자 3,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2016. 4. 1.부터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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