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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110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7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도료, 잉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7. 5.경 B 주식회사에게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B 주식회사에 위 제품을 공급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는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일부는 전자어음(C)으로 교부받았다.

2012. 7. 30.까지 지급받기로 한 미수금은 2,007만원이고, 2012. 7. 12.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어음의 액면금은 2,640만원이다.

원고는 위 전자어음상 채권을 주식회사 대화오토파츠에 양도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은 지급거절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수금 2,007만원 및 위 2,640만원의 합계 4,647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기각 부분은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변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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