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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8가합19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2010. 12. 31.까지 원고의 외주협력업체가 시공하는 원고의 현장에 1년에 1억 원 이상의 합판 및 각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로 위 선급금을 변제하되,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피고가 미납품 상당액의 선급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선급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소외 E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16,528㎡ 중 E 지분(공유자 지분 16528분의 1983)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1. 28. 피고에게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나.

항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7. 1.부터 2012. 2. 24.까지 원고의 외주협력업체가 시공하는 원고의 현장에 합판 및 각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이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선급금 중 합계 77,1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2012. 4.경 원고의 부도로 인해 원고의 현장에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9.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3. 4. 4.경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원고는 이 과정에서 채무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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