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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1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한 D의 2016. 1월 임금 250만 원, 2016. 2월 임금 250만 원, 2016. 3월 임금 150만 원과 2015. 1. 12.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한 E의 2015. 11월 임금 320만 원, 2015. 12월 임금 320만 원, 2016. 1월 임금 320만 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1,61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인 진술 조서, 급여 이체 내역

1. 주민,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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