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병원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3.부터 2016. 10. 18.까지 근로 한 D의 2016. 8월 임금 1,200만 원, 2016. 9월 임금 1,200만 원, 2016. 10월 임금 240만 원의 합계 2,64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
1. 주민,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처분 미상전화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