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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정3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6. 3. 21.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분 임금 170만 원, 2016. 5. 분 임금 320만 원, 2016. 6. 분 임금 320만 원, 2016. 7. 분 임금 320만 원, 2016. 8. 분 임금 320만 원 등 임금 합계 1,45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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