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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5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 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1. 경부터 2017. 5. 2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중 매월 20만 원을 미지급하여 합계 300만 원( =20 만 원 ×15 개월)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 경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상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모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 피고 인은, D에 대한 임금은 250만 원이 아닌 230만 원으로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D가 임금 내역, 공제 사유,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의 처 F이 D의 퇴직금을 3,125,000원으로 계산한 메모를 직접 작성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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