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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3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주방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경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9. 임금 1,495,440원, 2016. 10. 임금 66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2,254,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62,254,235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 자가 14명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미지급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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